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00』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정신분석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으로 피해자를 짝사랑하게 되어 피해자를 이혼시키고 자신과 결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1. 0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 "자신과 결혼해 주지 않으면 처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6. 22. 1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12고정457』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정신분석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이고, 피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 23:2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고소인 B에게 ‘ 사랑하는 교수님. 속히 우리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하시고 빨리 와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언을 보내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5. 부터 2012. 1. 26경까지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이메일)을 총 10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메일내용 출력물
1. 각 경찰 수사보고 『2012고정4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메일 내용 출력물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