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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26세)과 위 E이 말다툼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을 먹었으면 빨리 가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과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졌고 이어서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 통증 및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G(37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좌측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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