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26세)과 위 E이 말다툼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을 먹었으면 빨리 가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과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졌고 이어서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 통증 및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G(37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좌측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