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D(39세)의 처남이며, 피해자 E(48세)과 E의 처 피해자 F(여, 48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0. 21:3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매제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의안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를 내리친 소주병이 깨지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에 유리파편이 튀었다.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D, C과 함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자료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