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30. 08:17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1 층에서 D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E) 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D로 하여금 위 주거지 1 층에 있는 F 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 두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30.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F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통화 내역, 카카오 톡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