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성남 렌트카 소유 C 스파크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임 당로 137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신동아 아파트 3 동 앞을 반포 IC 방면에서 서초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28세) 운전의 C 스파크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및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