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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성남 렌트카 소유 C 스파크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임 당로 137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신동아 아파트 3 동 앞을 반포 IC 방면에서 서초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28세) 운전의 C 스파크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및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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