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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군내면 하성 북 리에 있는 ' 한내 사거리' 앞에서 포천 경찰서 쪽에서 신북면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피해차량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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