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고단382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 빌딩’ 신축공사 관련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맡은 ㈜E 의 현장 골조 담당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빌딩’ 의 시공사인 ㈜F 의 현장 소장이었던 자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1. 16:30 경 위 ‘D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14 층에 있던 거푸집( 갱 폼) 을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 15 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공사현장은 지하철 8호 선 G 역 2번 출구 바로 옆에 위치하여 주변을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위 건물은 10 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었으므로 거푸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재가 떨어져 행인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 진행 시 관련 자재들의 용접 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행인들에게 공사 진행을 알리는 안내판, 안전 통행로 및 낙하 방지 보호 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A은 사용한 지 6개월 된 거푸집의 철근 연결 부위 및 노후화 정도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거푸집의 일부분인 철제 난간 대( 노란색, 길이 67cm) 1개가 연결 부위의 노후화로 떨어지면서 G 역 2번 출구 계단을 지나던 피해자 H(33 세) 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하도급 계약서 제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