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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23 2016가단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1.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500만원을 변제기 2014. 5. 30.,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그 중 원금으로 변제받은 500만원을 뺀 나머지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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