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15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1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5.과 2018. 2.경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원금 1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3. 3. 31.부터 2017. 11. 9.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5,000,000원 중 원고가 원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