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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2 2018나4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12. 31., 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 17.부터 2016. 9. 30.까지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고, 2017. 6. 29. 및 2017. 8. 11. 합계 17,000,000원(= 9,000,000원 8,000,000원)을 대여금 원금으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원금 및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약정이자 합계 16,786,575원[= 원금 13,000,000원(= 30,000,000원 - 17,000,000원)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부터 2017. 6. 28.까지 약정이자 3,786,575원(= 30,000,000원 × 271/365 × 17%)] 및 그 중 잔존 대여금 원금 13,000,000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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