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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14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4. 19. 1,000만원, 2014. 5. 20. 500만원, 2014. 5. 26. 400만원, 2014. 6. 2. 300만원, 2014. 6. 12. 300만원, 2014. 8. 1. 200만원, 2014. 8. 11. 100만원, 2014. 8. 15. 2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8월 이전에 피고 C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년 8월경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3,000만원 및 피고 C의 위 나.

항 기재 대여금채무 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2014. 12.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21일 50만원, 29일 40만원을 각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라.

피고 B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가.

항과 같이 3,00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돈 중 100만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1의 가.

항 및 라.

항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원을 차용 또는 편취하였고, 이어 원고에게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 돈과 피고 C의 차용금 합계 3,5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금 3,500만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만원을 뺀 나머지 3,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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