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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89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C, 각 2020. 7. 1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무단으로 출금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져가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내지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B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C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6. 대구 중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75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경찰청 지능팀 경찰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유출자들이 당신의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갈 수 있다.

당신의 모든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 경찰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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