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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61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무단으로 출금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져가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내지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D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6.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충북 단양군 G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70세)에게 전화하여 “집 전화기가 사칭되었다. 돈을 빨리 찾아오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간다. 돈을 빨리 찾아서 집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 439만 원을 거주지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한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4:28경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옆 수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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