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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경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2017. 8. 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3: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여, 46세) 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깁스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려 기절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성경막 밑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가중: 중한 상해, 감경: 처벌 불원,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배우자인 피해자와 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입건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깁스를 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 외상 성경막 밑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현재는 이혼하여 혼인 관계가 해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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