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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E(7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 전력 14회( 폭력 관련 전력 10회), 이 사건 범행은 73세의 고령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행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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