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4:00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서, 피해자 D(66세)가 다른 일행들과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