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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65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경 피해자 C(57 세 )로부터 배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5. 7. 경으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 자가 위 배의 열쇠를 가져 가 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20:5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와 위 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꺼내

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7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흉기사진, 현장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성애병원에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측두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약 한 달 후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정골 골절이 관찰되어 2017. 7. 26. 뇌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관계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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