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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할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의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소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1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4.경부터 같은 10. 1.경에 이르기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인 F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적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저화구역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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