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676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4. 11.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지사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2. 7. 23. 19:30경 서울 요산구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506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사 회장실에서 회장 E, 상무 F과 함께 자신의 퇴직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다. 위 협의를 마치고 E, F이 자리를 떠난 뒤 B이 회장실의 창문을 통해 옥외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B은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5경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6. 26.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재자가 의식이 명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상황(119구급대원, 의료관계자, 경찰)마다 계속 달리 하였으며, 망인 진술의 신뢰성을 입증할 핸드폰에 대하여도 원고 이외에 사고 이후에 본 사람을 확인할 수 없고, 핸드폰을 주으려다 창문으로 추락하였다면 반사적으로 손이 제일 먼저 창문으로 나가 추락하였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양손이 맨 마지막에 창틀에서 떨어진 추락 순간의 자세, 사고 순간 인기척 정도로만 발생한 소리 등은 망인과 원고가 진술한 재해 경위와도 모순되며, 재해 발생 순간 피재자의 이동 동선이 업무와 무관하며, 또한 이 동선은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사전에 예상할 수도 사후에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짧은 순간에 발생한 것이고, 회장실에 와이파이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창문 쪽이라고 와이파이가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