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은 2004. 6. 18. 피고와 무배당 대한사랑모아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D이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재해 분류표)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불의의 물에 빠짐’을 재해사고로 규정(분류항목 16.)하고 있으나,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에 대해서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단서 5.)하고 있다.
다. D은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친정집에서 며칠 동안 있던 중 2013. 9. 5. 11: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길 부근 남대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14:00경(아래 갑 4호증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추정시간)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
망인의 시체가 발견된 2013. 9. 5. 19:50경 당시 망인은 다슬기를 담은 채집망을 허리에 차고 수심 약 30cm의 하천 바닥에 앞으로 쓰려져 죽어 있는 상태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상속인들이다. 라.
망인에 대하여 뇌 CT 촬영을 통한 검사를 거쳐 2013. 9. 5. 작성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갑 4호증)에는 ‘직접사인은 익사’로, ‘직접사인의 원인은 지주막하 출혈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망진단서와 당시 의무기록사본(갑 5호증)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