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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3가단6052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은 2004. 6. 18. 피고와 무배당 대한사랑모아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D이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재해 분류표)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불의의 물에 빠짐’을 재해사고로 규정(분류항목 16.)하고 있으나,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에 대해서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단서 5.)하고 있다.

다. D은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친정집에서 며칠 동안 있던 중 2013. 9. 5. 11: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길 부근 남대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14:00경(아래 갑 4호증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추정시간)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

망인의 시체가 발견된 2013. 9. 5. 19:50경 당시 망인은 다슬기를 담은 채집망을 허리에 차고 수심 약 30cm의 하천 바닥에 앞으로 쓰려져 죽어 있는 상태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상속인들이다. 라.

망인에 대하여 뇌 CT 촬영을 통한 검사를 거쳐 2013. 9. 5. 작성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갑 4호증)에는 ‘직접사인은 익사’로, ‘직접사인의 원인은 지주막하 출혈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망진단서와 당시 의무기록사본(갑 5호증)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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