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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누311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98. 10. 1. 물류운송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4. 6. 25. 05:20경 자택 서재에서 잠을 자다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7. 16. 14:24경 ‘심폐정지, 뇌출혈(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 12.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의학적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한바,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통상의 근로시간 이외에도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전 4주간 평균 1주당 65.75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상사인 D로부터 상식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은 2007. 10. 1.부터 매니저(부장)로 승진하여 직원 근무 스케줄 관리, 직원 인사급여채용관리, 수입화물과 수출화물 배달 및 픽업(Pick-up)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08:00부터 17:00까지 주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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