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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6.26 2013가합458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내인 B은 2008. 2. 27. 피고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교보큰사랑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본사망보험금은 4,000만 원, 재해사망보험금은 7,000만 원이다.

나. B은 2009. 12. 29. 23:00경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당진시 C아파트 105동 405호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배를 두 차례 찔렀고, 이에 원고가 B을 서산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B은 다음날 01:55경 복부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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