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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0 2019고단21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대구 달서구 B, 1층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위 PC방에서 이용에 제공하는 ‘원더풀 바둑이’, 원더풀 포커‘ 게임은 별도의 관리자가 없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할 수 없으며,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1개월 한도는 50만 원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2:00경 위 PC방을 방문한 손님 D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월 한도액을 초과한 60만원을 직접 충전시켜준 뒤에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더풀 바둑이', '원더풀 포커'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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