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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고정16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레이스 바둑이’, ‘ 레이스 포커’, ‘ 레이스 맞고’ 게임 물은 ‘ 바둑이’, ‘ 포커’, ‘ 맞고’ 등 총 3개의 채널로 구성되고, 게임 머니 전부를 배팅하는 ‘ 올 인’ 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료 충전 방식 외에는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경부터 2020. 6. 11. 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PC’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 바둑이’, ‘ 포커’, ‘ 맞고’ 채널 외에 ‘ 자유’ 채널이 추가 되어 있고, ‘ 올 인’ 기능이 존재하며,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 자유’ 채널에 접속하여 일부러 게임을 져 주는 방식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 레이스 바둑이’, ‘ 레이스 포커’, ‘ 레이스 맞고’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사보고( 단속 영상 CD 사진) 및 영상 CD 게임 화면 캡 쳐 사진

1. 감정결과 회 신서( 서울 종 암 경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 자유’ 채널은 게임 물의 중요 기능을 부가한 것이 아니고, ② ‘ 올 인’ 기능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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