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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15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광주 서구 D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유자 겸 임대인이고, 원고는 위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4. 3. 13. 18:00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 현관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이어진 경사진 통로를 이용하여 주차장 쪽으로 가다가 통로의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대리석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 경골 원위부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적정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6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 현관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필로티형 공간의 바닥과 주차장의 경계부분에 폭 33cm 의 대리석 재질로 만들어진 경사진 곳으로서 입주민들의 통로로 제공된 곳이 아닌 점, 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 현관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방법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 현관과 바로 연결된 도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은 곳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한 건축법령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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