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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19607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1,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20. 7.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 G(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는 광주시 H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동일 지번 대지에 지상 4층 B, C 2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B동은 1층 계단실, 2 ~ 4층 각 3 가구 총 9 가구, C동은 1층 계단실, 2 ~ 4층 각 1 가구 총 3 가구 전체 11 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E과 공제기간 2015. 4. 4.부터 2016. 4. 3.까지로 정하여, E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31. E의 중개로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7.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지에 1순위 채권최고액 4억 3800만 원, 2순위 채권최고액 1억 5100만원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건물에 위 1순위 근저당권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 C동에는 보증금 합계 2억 4500만 원, B동에는 보증금 합계 6억 8천만 원의 임차인들이 있었다.

마. E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근저당권 내역을 기재하였지만,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을 공란으로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채권자가 2018. 4. 1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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