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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7가단5608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사무직 직원(부장 직위)으로 1976. 8.생 여성이고, 피고는 산업기계장비 및 관련 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다.

(2)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또 다른 직원인 소외 B은 2016. 4. 7. 오후경 거래처 납품을 위해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현장으로 외근을 나갔다가 업무용 비용 지불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원고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며 비용 지불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비용지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층 사무실에서 나와 1층 현관으로 연결된 회사 내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1층 바닥으로부터 3~4번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헛디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 이후에도 노동능력상실률 9.7%의 영구장애가 남았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사고발생 이후의 정황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계단은 1개당 약 16cm인 총 18개의 계단으로 구성(1.5층과 1층 사이) 되어 있고, 재질은 대리석 계단이며, 계단의 한쪽 끝은 벽면으로 막혀 있고, 다른 쪽 끝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계단 실족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위 계단의 아랫단 쪽 부분에 미끄럼 방지 테이핑 처리를 해 두고, 미끄럼주의 표시 안내문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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