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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0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이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B’에 대하여 연면적 285.44㎡, 지상 2층에서 1층 다가구(2가구), 2층 다가구(1가구) 등 총 3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0. 3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의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원룸과 투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3개의 가구에서 도합 14가구(1층 7가구, 2층 7가구)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 총 3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도합 14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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