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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70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출소 후 전과와 학력 등을 이유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친이 심장병 수술을 받아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징역 2개월, 원심 판시 제 2 죄 징역 2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들이 가 환부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당 심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심장병 수술을 받고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가운데 가족의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내지 절도 미수 범행으로 2003년과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바 있는데도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판시 제 1 죄).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와 주거 침입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내지 절도 미수 범행들을 상습으로 저질러 그 피해액 합계가 약 8,800만 원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원심 판시 제 2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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