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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6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상해,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6. 11. 2.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온몸을 여러 차례 맞았고, 2016. 12.말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상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6. 11. 5.경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은 사실을 말했고, 같은 날 K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H센터에도 방문하여 상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 담당 의사에게 ‘남자친구에게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판기록 176쪽).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7. 1. 12.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약 2개월 전에 형사고소 등을 대비하여 담당 의사에게 상해의 원인을 허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H센터를 다녀온 후인 2016. 11. 7.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증거기록 8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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