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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1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4]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7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15. 23:00 경 ‘C ’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2번 마사지방으로 안내한 후 중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D(D, 48세 )에게 콘돔을 주면서 그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 11만 원 중 5만 원을 D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246]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506-1 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28. 경 ‘F ’에서, 방 8개에 각 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G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 속칭 ‘ 핸플’) 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하도록 하고,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1. 21:00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G 와 유사성 교하도록 2번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2016 고단 12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임의 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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