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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9 2014고정20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직업 불상의 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름은 모르고 끝이름이 'B'이라는 동생과 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 위장결혼 브로커부터 베트남인과 위장결혼을 하면 대가금 400만원을 벌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의자는 2008.12.17.경 경기도 양주시청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C C, 여,'D생)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서식의 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라고 기재하여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양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위 C의 입국목적이 피의자와 결혼동거 목적이 아니라 취업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결혼동거를 빙자하여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는 사증발급신청서류에 첨부될 초청사유서와 사증심사 시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위 C와 혼인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위 C에게 건네주었고, C는 2009. 1. 14.경 베트남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의 배우자 입국사증(F-2 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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