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895] 피고인 A는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E(일명 ‘F’) 2019. 3. 18. 구속기소되었다. ,
G(일명 ‘H’) 2019. 3. 18. 불구속기소되었다.
은 2018. 5.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I 일명'J 2019. 3. 6. 구속기소되었다. ,
K 일명 'L'2019. 3. 6. 구속기소되었다. ,
M 일명 ’N‘, 'O'2019. 2. 9. 구속기소되었다.
등은 그 밑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과 P 2019. 4. 18. 구속기소되었다.
은 한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E의 지시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 16:50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R 번호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나는 S은행 T 대리인데, 연이율 2.5%대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