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2 2019고단10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주고, 이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0. 2.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과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확인을 위해 재산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