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건만남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조건만남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A는 2019. 8. 초순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동생인 D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9. 7.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송금책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D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9. 8. 9.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일명 ’조건만남‘을 제의하고,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F 사이트(G)에 정회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