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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2 2016가단2164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전 1134㎡ 중 1/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3. 유류분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E, F, G은 2016. 9. 10. 사망한 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각 1/6의 상속지분 비율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남편인 망 I의 사망(1992. 4. 14. 사망) 이후인 1994년경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부산 기장군 C 전 11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뿐이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은 1994. 9. 1. 차남인 피고에게 증여된 후 1994. 9. 15.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94. 9. 27. 장남인 F에게 증여된 후, 1994. 10. 25. F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은 1994. 9. 5. F에게 증여된 후, 1994. 9. 6. F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은 1994. 9. 5. F의 배우자인 J에게 증여된 후, 1994. 9. 6. J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피상속인 명의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전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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