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1005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0,588,367원 및 그중 30,504,32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D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년경 피고 B과 할부금융, 일반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신차할부 대출을 하였으며, D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7. 26. 피고 B과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양수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들은 D의 상속인들이고 2018. 4. 23. 피고 A, C은 D를 한정승인한 사실, 피고 B이 2017. 11. 24.까지 변제하지 못한 원리금 합계는 90,588,367원, 그중 원금은 30,504,32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90,588,367원 및 그중 30,504,329원에 대하여, 피고 A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38,823,586원 및 그중 13,073,284원에 대하여, 피고 C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25,882,390원 및 그중 8,715,522원에 대하여 각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