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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680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418,724원과 그 중 11,425...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13,418,724원과 그중 11,425,269원에 대하여, ② 피고 B, C은 각 8,945,816원과 그중 7,616,846원에 대하여, 각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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