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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05 2016가단2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6,390,40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A영농조합법인, B,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가단1965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피고 A영농조합법인, B과 D을 상속하여 한정승인한 피고 C에 대한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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