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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 서구 B 소재 주소지에서 퀵서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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