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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3개를 빌려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1.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번호:C), SBI저축은행 계좌(번호:D), 신한은행 계좌(번호: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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