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3. 13: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 12.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