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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3. 13: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 12.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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