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H)는 2017. 7. 24.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7억 2,000만 원은 2017. 12. 30. 각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 B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 B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매매계약 제5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매매계약 제6조)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7. 7. 31.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8. 1. 접수 제70633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의 동생인 G가 피고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마친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다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주위적 주장).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