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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7가단3553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7. 4. 24.경 B이 실제 운영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 계약금을 2억 원, 매수인 승계 담보대출금을 11억 원, 잔금을 4억 원으로 정하면서, 위 계약금 2억 원 중 3천만 원은 2017. 4. 24.에,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2017. 5. 18.에 각 지급하고, 위 잔금은 2017. 7. 30.에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계약금 명목으로 2017. 5. 11. 800만 원, 2017. 5. 16. 1,600만 원, 2017. 6. 8. 400만 원, 2017. 7. 4. 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7. 5. 16. 액면금 1억 7천으로 된 약속어음을 지급기일 2017. 6.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발급해 주었으나, 위 어음금은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는 E 대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 있었으나, 양자 사이에 그 매매계약의 불이행 및 계약해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있어 왔다. 라.

원고는 2017. 9.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3,3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자고 원고에게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경 피고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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