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건축주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기존 한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택(양옥과 일부 한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3. 23.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기존 한옥을 해체하고 그 고자재 등을 사용하여 일부 한옥을 신축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을 맡아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고 2015. 3. 26. 피고에게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기존 한옥 철거공사비를 600만 원으로 계산하기로 합의한 후 기존 한옥을 해체하였으나, 기존 한옥을 철거한 대지에서 먼저 진행되는 양옥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바로 한옥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기존 한옥을 해체한 고자재(이하 ‘이 사건 고자재’)를 경남 울진군에 있는 피고의 집 근처로 가지고 와서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한옥 신축 공사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공사비 일부 선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2015. 10. 7. 피고에게 공사비로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3.부터 이틀간 신축 한옥 초석 작업을 마치고(피고는 초석작업 전인 2015. 9. ~ 10.경 줄치기 및 기설 비계 조정작업 등을 이행하였음) 2015. 10.말경 수 일에 걸쳐 이 사건 고자재 중 일부를 가공하여 신축 한옥의 기둥과 보 등을 설치하는 작업까지 이행하였으나 원고와 다툼이 생겨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8. 피고가 이 사건 고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경남 울진군에 방문하여 고자재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반출을 거부하여 그냥 돌아왔다.
원고는 이후 다른 곳에서 고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한옥 신축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2015. 12. 19.경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