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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542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3고단542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이후 피고인 A는 대표이사(등기부상 취임일은 2012. 5. 10.), 피고인 B는 회장, 피고인 C는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4. 당시 회사의 부채만 1억 5,000만 원 가량 되고 운영자금은 거의 없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또는 운영비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고, 제대로 된 공사실적이 없어 대출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관계로 새로이 한옥 신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옥 신축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17.경 전남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유한회사 I의 카탈로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는 F의 전무인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한옥을 싸게 건축할 수 있으니 공사비 6,500만 원으로 하는 한옥 건축계약을 체결하자.

4. 17.경부터 착공하여

6. 20.경까지 완공해주겠다.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공사 계약금 명목인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한옥 신축능력이 없으며, 전남 곡성군, 화순군, 순천 등지에서 추진해오던 한옥 신축공사 역시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임에도 공동하여 2012. 8. 1.경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피해자 L 추진의 한옥마을 신축사업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은 전라남도의 추천을 받은 회사인데 한옥 신축공사를 맡고 싶다.

A는 경주에서 온 목수로 전남에 한옥 발전을 위해 여기 왔으며, F은 믿을 만한 회사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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