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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27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신서방파’ 조직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E(19세) 등이 조직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조직 후배인 F 등이 2015. 4. 23.경 위 피해자 E 등에게 보복 폭행을 하여 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등이 하부조직원을 데리고 반대파인 ‘충장OB파’로 이적하겠다고 하자, 조직 후배인 위 F, G, H, I에게 피해자 및 J을 야산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여 ‘다리를 부러뜨려라’라는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H, I 및 G은 2015. 4. 27. 17:00경 광주 서구 K건물 1층 ‘L’ 커피숍으로 피해자 E 및 J을 전화로 불러내 G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H과 I에게 “이 새끼들 산에 데리고 가서, 다리 하나씩 부셔버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G의 지시를 받은 H과 I는 피해자와 J을 차에 태워 2015. 4. 27. 19: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산에 있는 공사장에 도착하여, H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I는 H으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H은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폭행사실을 보고하자 G은 피해자 및 J을 끌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H과 I는 같은 날 20: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산 공사장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및 J과 함께 G을 만났다.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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