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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3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5. 21:4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 건물 2층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여, 35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0세)가 이를 말리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장식용 화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화분은 자갈, 모래 등이 채워져 있는 어른 주먹보다 큰 크기의 토기인 점에 비추어 위 화분을 던지는 경우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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