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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40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화분이 버려 진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 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키우던 화분을 비를 맞추기 위해 가게 바로 앞에 내 어 놓으면서 행인들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보도 가장자리의 돌출된 돌 판 위에 화분을 얹어 놓았던 점, 위 화분은 그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가게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친분도 있었으므로 위 화분을 가져가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위 화분을 버린 것인지, 가져 가도 되는 화분인지 쉽게 물어볼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화분을 들고 가버린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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