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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54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00: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7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긴 플라스틱 화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진, 현장에 있던 화분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플라스틱 화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분은 당시 흙이 담겨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분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이 사건 화분 바닥 부분이 깨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흙이 담긴 플라스틱 화분을 사람을 향해 내리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긴 화분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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